처음으로 자동차를 구매하고 운전을 하며 느꼈던 점이 새삼 도로 위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정말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야 워낙 내비게이션이 잘 안내해 주기 때문에 예전처럼 카메라에 찍히는 일이 자주 있지는 않지만, 조금만 부주의했다가는 단속에 걸려들기 십상입니다. 오늘은 과속 단속 카메라의 종류와 원리, 과속 기준,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과속 단속 카메라의 종류와 원리
- 과속카메라는 기능에 따라서는 초단파, 적외선, 레이저카메라로 구분되며, 설치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고정식과 이동식, 구간단속 카메라로 구분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는 아마 설치 방식에 따른 카메라 유형일 텐데요.. 각 단속 카메라가 어떠한 원리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고정식 카메라
도로를 주행할 때 머리 위에서 가장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단속 카메라 밑의 도로에 매립되어 있는 감압식 루프 센서를 통과하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카메라에서 20~30m 간격으로 총 2개의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센서를 통과한 평균 속도로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바로 앞에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최소 60m, 웬만해서는 전방 100m 앞에서부터 속도를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
-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루프 센서를 이용한 방식이 아닌 레이더를 탑재한 고정식 카메라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갓길 단속도 가능하고, 하나의 카메라가 3차로 이상을 단속할 수 있어 설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 이동식 카메라
이동식 카메라는 단어 그대로 카메라가 이동합니다. 도로에 몇 개의 부스를 세워놓고 카메라의 위치를 수시로 변경하는데요. 간혹 카메라가 없는 빈 부스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로운 단속 카메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동식 단속 구간에서는 부스를 보고 속도를 줄였는데 자세히 보니 카메라가 없이 비어있는 부스여서 약간 허무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동식 카메라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1초에 400개 이상의 레이저를 쏘아 차량으로부터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차를 통하여 과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측정거리가 약 1,200m나 되며 설치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단속률이 98%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
(3) 구간단속 카메라
단속 구간 시작과 끝에 각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여 평균속도를 계산합니다. 고정식과 이동식 카메라는 앞에서만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사람이 많은데 구간 단속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요즘 많이 보이는 방식입니다. 단,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구간을 평균 속도로 주행했더라도 시작점과 종점의 카메라에서 제한최대속도를 넘긴다면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
(4) 요즘 또 많이 보이는 카메라 유형이 바로 '신호위반 과속 단속 카메라'입니다. 교통신호와 연계하여 과속을 단속하는 카메라인데요. 적색 신호가 켜짐과 거의 동시에 신호 위반 단속이 시작됩니다. 과속 위반의 경우는 신호등 색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단속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2. 과속 걸리는 기준?
- 시속 1km라도 초과하게 되면 바로 단속에 걸리고 마는 것일까요? 다행스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초과해야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흔히 알려진 과속에 걸리는 기준표는 이렇습니다.
구분 | 제한 속도 | 단속 속도 |
일반도로 | 60 km/h | 72 km/h |
70 km/h | 82 km/h | |
80 km/h | 92 km/h | |
90 km/h | 106 km/h | |
고속도로 | 80 km/h | 102 km/h |
100 km/h | 122 km/h | |
110 km/h | 132 km/h |
- 하지만 정확한 자료라고 단언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허용범위가 줄어들었다는 말도 있고, 지역 경찰서의 재량에 따라 허용범위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에서는 특정한 수치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단속되는 속도가 알려지면 모두들 제한속도가 아닌 단속 속도에 맞추어 운행할 것이기 때문이겠습니다.
-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제한속도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3. 과태료? 범칙금?
- 운전을 하다 보면 두 단어 모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은 드문데요. 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승용차와 승합차에 따라, 도로에 따라 얼마가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 범칙금 |
단속카메라에 적발 | 경찰관이 적발 |
벌점 X, 대신 범칙금보다 비쌈 | 경우에 따라 벌점 O |
차량명의자 책임 (보험료 할증 X) |
운전자 책임 (보험료 할증 O) |
-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범칙금의 경우에는 위반자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게 되고,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게 되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속카메라에 걸린 경우에는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잘 모르면 1만 원이 더 저렴한 범칙금을 선택하여 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과 벌점 누적 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과태료를 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반도로 속도위반 시 (승용차 기준) | ||
과태료 | 범칙금 | |
20 km/h 이하 | 4만 원 | 3만 원 |
20~40 km/h | 7만 원 | 6만 원 + 벌점 15점 |
40~60 km/h | 10만 원 | 9만 원 + 벌점 30점 |
60 km/h 초과 | 13만 원 | 12만 원 + 벌점 60점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시 (승용차 기준) | ||
과태료 | 범칙금 | |
20 km/h 이하 | 7만 원 | 6만 원 + 벌점 15점 |
20~40 km/h | 10만 원 | 9만 원 + 벌점 30점 |
40~60 km/h | 13만 원 | 12만 원 + 벌점 60점 |
60 km/h 초과 | 16만 원 | 15만 원 + 벌점 120점 |
- 승합차의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에서 1만 원을 더하면 됩니다. (단, 20km/h이하인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 속도를 준수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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