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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조건, 신청기간과 지급일까지

by 이타인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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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고 물가가 오르지 않은 분야를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모두에게 물가상승은 힘든 일이지만 저소득층일수록 그 부담은 더해지는데요. 오늘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는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자녀장려금이란?

2. 자녀장려금 조건

3.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일

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5. 장려금 불복방법


 

1.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가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자녀 1명 당 최대 70만 원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인당 지원액이 8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총소득 기준 이외의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인지 '근로/자녀장려금' 이렇게 묶어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이가 성장할수록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자녀장려금의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녀장려금 조건

 

- 아래에 소개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 단어 그대로 '자녀 장려금'인 만큼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입양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더불어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 요건과 자녀장려금 산정액

 

- 전년도 연간 총급여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총 급여액 기준을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동일하게 정해져 있는 것에 어쩐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총 급여액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① 홑벌이 가구인 경우

목별 총 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 원
2100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100만 원) x 1900분의 30]

 

② 맞벌이 가구인 경우

목별 총 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2500백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 원
2500백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500만 원) x 1500분의 30]

 

③ 지급액이 감액되는 경우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재산가액은 주택과 토지 및 건축물(시가표준액), 영업용을 제외한 자동차(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금융자산과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참고로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제외자

 

- 위에서 소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청제외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은 언제?

 

-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5월에 정기신청을 하였다면 9월 중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이 끝나는 다음날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때 신청한 사람들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 기한 후 신청기간이 있지만 이때 신청하면 수급액이 일정 부분 감액되어 지급되니 정기 신청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있었는데도 단순히 기한을 놓쳐서 받지 못하게 된 거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입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 또는 음성)

 

모바일 앱 손택스

 

홈택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 요청

-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인 5월과 반기신청기간인 3월, 9월에 운영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모바일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혹은 우편접수)

 

 

 

5. 장려금 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국세기본법 제55(불복)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가 가능합니다.

 

- 본인이 예상한 것과 너무 상이한 금액이 나온다면 불복청구를 통하여 의문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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