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만 해도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대단했었는데 요즘에는 공무원 학원 시장이 불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인기가 감소했습니다. 2011년에는 93.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던 시험이었는데요. 어느 순간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더니 2023년 올해는 22.8대 1로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여러 원인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고교선택과목 폐지로 인해 행정법과 행정학 등에 부담을 느낀 수험생들이 이탈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요한 이유로는 바로 낮은 보수 때문입니다. 물가는 점점 오르는 데 반해 9급 신입 공무원의 초임은 업무강도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오늘은 공무원의 보수체계와 2023년 공무원 봉급표, 인상과 관련한 사항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공무원 보수체계
- 공무원의 보수는 기본급인 봉급과 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봉급은 직종별(일반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일반직 우정직군 등, 전문경력관, 경찰, 소방직, 초중고교원, 국립대학교원, 군인, 헌법연구관) 11개의 봉급표가 존재합니다.
봉급(기본급):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 수당: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
- 공무원의 봉급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됩니다.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봉급이 지급되는 제도로, 공무원은 매년 정기승급을 통해 호봉이 올라가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를 따릅니다. 이 봉급표는 직종별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는 이어질 2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철밥통' 이미지가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키우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우대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 연봉제는 고정급적 연봉제, 성과급적 연봉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정급적 연봉제는 차관급이나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체계입니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일반직, 별정직 등 1~5급 공무원과 국립대학의 장을 제외한 국립대학의 교원, 임기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계급별 기본연봉에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연봉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됩니다. 참고로 고위공무원단은 기존의 1~3급을 폐지하고 3급 이상의 국장급 인사들을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수당은 다시 14종의 수당과 4종의 실비변상 등으로 나뉩니다.
수당(14종) | 실비변상 등(4종) |
상여수당(3종) -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급액의 4.1%) - 정근수당(월봉급액의 0~50%, 연 2회) *정근수당가산금(월 5~13만 원, 5년 이상자) -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의 0~172.5%, 연 1회 이상) |
정액급식비 (월 14만 원) |
가계보전 수당(4종) - 가족수당(배우자 월 4만, 기타부양가족 월 2만 원, 4인까지) *자녀: 첫째(월 3만), 둘째(월 7만), 셋째 이후(월 11만 원) - 재외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국외 유, 초, 중, 고 취학 자녀의 학비) - 주택수당(하사이상 중령 이하 군인 월 16만 원, 재외공무원 공관 소재 주택 임차료) - 육아휴직수당(월 봉급액의 80%, 상한 150~하한 70만 원) *두 번째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은 월봉급액의 100% (상한 250만 원) |
직급보조비 (8, 9급 17.5 ~ 1급 75만 원) |
특수지 근무수당 - 도서, 벽지, 접적지, 특수기관 근무자 (월 3만~6만 원) 등 |
설, 추석 명절휴가비 (월봉급액의 60%) |
특수 근무수당(4종) - 위험근무수당(위험직무 종사자, 월 4~6만 원) - 특수업무수당(특수업무종사자) - 업무대행수당(육아휴직자 등 업무대행, 월 20만 원) - 군법무관수당(월 봉급액의 35% 이하) |
연가보상비 (1급 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 내) |
초과 근무수당 등(2종) - 초과근무수당(5급이하 공무원 시간 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 관리업무수당(4급이상 공무원, 월 봉급액의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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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 공무원의 보수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직종별 봉급표에 대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7급과 9급 시험을 많이 응시하게 되는데요. 합격하여 임용된다면 1호봉부터 책정이 됩니다. 군대에 다녀온 남성의 경우에는 3호봉부터 시작합니다.
- 공안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직에 비해 봉급이 조금 더 높습니다. 참고로 공안직은 검찰직, 마약수사직, 철도경찰직, 교정직, 출입국관리직, 보호직렬을 뜻합니다.
- 또 많이들 지원하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봉급표가 아래와 같습니다. 32호봉까지 있는데 16호봉까지만 잘라서 가져와보았습니다. 순경과 소방사가 일반직 9급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이밖에도 전문경력관, 연구직, 지도직, 우정직, 교원과 군인 등의 봉급표도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과 비교
- 인사혁신처는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율을 1.7%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하며, 장차관급은 연봉의 10%를 기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9급 초임 1호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공통인상분 1.7%에 추가인상분 3.3%를 더하여 최저임금상승률인 5%만큼 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높아지는 물가에 박봉으로 유명한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 현재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근무 시 예상 최저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위에서 본 봉급표와 비교해 보았을 때 공무원의 월급이 1,770,8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어 보일 수 있으나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를 합하면 2,065,690원이 되어 최저임금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수당을 합하면 월급이 더 늘어나게 되니 혹시나 최저임금보다 월급을 덜 받을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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