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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및 신청방법, 판정기준과 급여종류까지 알아보기

by 이타인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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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데 반해 경제가 발전하고 의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평균 수명은 연장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65세 고령 인구 규모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국가적 대책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과 기준, 신청방법과 급여종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란?

2. 등급판정 기준과 그 절차

3.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4. 급여종류


 

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란?

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혹은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구성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리운영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되어있지만 건강보험제도와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현 우리나라의 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를 수급대상으로 합니다. 참고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이 없는 일반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 조 제3 항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 그렇다면 기존의 건강보험 제도와의 차이점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병원이나 의원, 약국에서의 서비스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질병을 진단받거나 외래 치료, 입원 치료를 받는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보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위주로 운영되었던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을지 말지 선택하는 주체 역시 다른데요. 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는 수급자나 부양가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의 복지 서비스는 지자체장이 임의로 판단하는, 즉 공급자 위주의 시스템이었습니다. 혜택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 역시 조금 다른데요. 기존의 복지는 온전히 정부나 지자체의 부담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지만 장기요양보험은 이용자도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2. 등급판정 기준과 절차

 

- 장기요양 등급은 심신 기능상태에 따라 크게 1등급부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포함하여 6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등급 심신의 기능장애 상태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 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정한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 한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 한정.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

 

 

- 처음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장기요양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아래의 항목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방문조사를 첫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후 이를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과정입니다.

 

- 이후 등급에 해당하면 세 번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송부합니다. 이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장기요양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요양급여를 제공받으면 됩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신청은 전국 공단지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단 일부 지사는 운영센터가 존재하지 않아 신청서 접수를 제외한 상담 및 업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우편, 팩스, 인터넷도 물론 가능합니다. 덧붙여 'The건강보험'앱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터넷과 앱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첨부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 본인 신청 신분증 1부
대리인 신청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 지정서, 대리인 신분증 1부

 

- 공통적으로 제출할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입니다. 장기요양신청서는 공단 지사나 국민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 호의 2 서식]'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찾기가 번거로울 것 같아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바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사소견서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 대부분 인정신청이나 갱신신청을 주로 하겠지만 이밖에도 등급변경 신청과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이 있으니 시기와 서류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4. 급여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 재가급여

 

 

     나.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재가 급여와는 달리 시설급여는 노인복지시설 입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 복지용구

 

-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여대상자는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와 인지지원등급판정을 받은 자, 그리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입니다. 

 

 

- 급여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라.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만약 수급자가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관 수 부족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을 지정된 시설에서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준하는 장기요양을 받을 때 지급하게 되는 현금급여입니다. 천재지변, 신체, 정신, 성격 등의 사유도 이에 포함됩니다. 

 


노인복지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만의 부담으로 짊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국가적 책임을 제도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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