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세대 때는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현금을 봉투에 넣어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다들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주는 식입니다. 월급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모임을 가질 때도 현금이 오고 가는 일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려면 본인명의의 통장은 어느덧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통장을 만들 수 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등 좋지 않은 목적으로 통장이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통장발급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장개설 시 필요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통장 만들기가 까다로워진 이유는?
- 1993년 이전 우리나라에서는 통장 만들기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웠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부터 예금주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가명이나 차명, 심지어 무기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이름을 빌려 저축을 할 수도 있었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도 저축이 가능했으니 그야말로 제한이 없는 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정책을 펼쳤던 것일까요? 바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도는 곧 왜곡되어 온갖 부정부패, 비리, 탈세의 판을 깔아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섣불리 이러한 상황에 제한을 걸기가 어려웠습니다. 비실명거래를 허용하지 않게 되는 순간, 막대한 자금을 가진 사람들의 저축이 위축되고 경제발전이 후퇴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금융 비리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어느덧 '금융실명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실 전두환 정권에서 금융실명제실시를 발표한 바 있으나 반대세력의 힘에 밀려 보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 호'로 깜짝 실시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위 말하는 '검은돈'을 털어내고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게 되었으며, 탈세 예방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전두환, 노태우의 비자금 수사가 가능해진 것도 금융실명제 덕분이라고 하니 꽤나 성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렇게 시행된 금융실명제로 투명성이 확보되고 경제정의가 바로 서는 등 꽤나 큰 성과들이 있었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서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명이나 차명으로 통장을 만들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통장을 개설하는 이른바 '대포통장'이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경제사기범죄행각에 악용되곤 했으니 사회적으로 꽤나 문제가 컸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를 통해 20일 이내의 통장 개설 제한 조치와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이 행정지도는 폐기된 상태이지만 은행사들이 그때부터 쭉 이런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렇게 통장 만들기가 까다로워진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한 조치지만 일반 국민입장에서는 꽤나 불편함이 크기도 합니다. 통장을 개설할 때의 서류가 더욱 복잡해졌고, 적합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체금액에 제한이 걸리게 되는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되니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20일 제한 역시 영업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말을 포함하면 약 1달을 기다려야 새로 통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걸음을 하지 않으려면 이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 통장개설 시 필요서류(성인, 미성년자)
- 만 14세 이상 본인이 입출금 통장을 개설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사진이 부착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학생증의 경우 전체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중 1)가 필요합니다. |
② 거래도장(서명거래 시 생략가능) |
③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류 |
금융거래 목적확인 증빙서류 예시 | |
급여통장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연금수령통장 | 연금증서(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
사업자(법인) 통장 |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 |
모임 통장 | 구성원명부, 회칙 등 모임 입증서류 |
입출금 용도 | 공과금 납입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등 구체적 자금 용도 확인 불가할 경우 계좌 개설이 거절될 수 있음. |
아르바이트 통장 |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서류 |
-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을 부모가 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① 부모(내방자) 신분증 |
② 자녀명의 도장(서명거래 불가) |
③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되어있어야함) |
④ 금융거래목적증빙서류 |
⑤ 가입자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미성년자 명의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
- 다만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더욱 정확한 정보를 원한다면 방문하려는 지점에 전화하여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3. 한도제한계좌란? 해제하는 방법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계좌개설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한도계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제한 내용은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의 경우에는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창구 1일 출금한도: 100만 원 |
현금(체크)카드 국내(외) 자동화기기 1일 인출 및 이체한도: 각각 30만 원 |
인터넷뱅킹/폰뱅킹 1일 이체한도: 각각 30만 원 |
자동화기기 통장출금, 무매체출금(무통장/무카드): 등록 불가 |
- 여러모로 제한이 걸려있으니 실생활에서 이용하기에 꽤나 불편합니다. 해제하는 방법도 안내하겠습니다.
국민은행
- 국민은행에서는 인터넷뱅킹/KB스타뱅킹으로 금융거래한도계좌 한도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혹은 위에서 안내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류를 준비하여 지점을 통해 해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3개월 거래내역을 통해 충분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증빙서류 없이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행
- 기업은행도 스마트뱅킹과 영업점 모두에서 해제가 가능합니다. 영업점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류를 지참한 뒤 방문하여 상담하면 됩니다.
우리은행
-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영업점에서만 한도제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예금주 본인이 신분증과 금융거래목적확인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영업점에 방문하면 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한은행
- 따로 인터넷뱅킹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것을 보니 신한은행의 경우에도 영업점에서만 가능한 듯 보입니다. 예금주 본인이 신분증과 목적증빙서류 준비 후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급여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건강보험료납입내역서 등 ※서류 발급기관(회사, 건강보험공단 등) 직인 날인 필수 ※급여명세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근무기간 전체 또는 최근 연속 3개월 이상 내역 |
사업자(개인/법인) | - 신설 법인: 사업영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및 사업자 본인확인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등 - 기존 법인: 영업활동 증빙이 가능한 서류(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부내역증명서, 납부사실확인서 등) |
임의단체 |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일 경우 필수), 정관, 회칙, 구성원 명부, 모임 입증 서류 및 대표권 확인서류 등 |
기관협약(연구비 등) |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연구비, 사업비, 기타 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
- 여기에 소개하지 않은 은행은 인터넷으로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간 뒤 '챗봇 상담' 등을 통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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