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비하면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 왠지 생활하기가 더 나아졌을 것 같지만 막상 현실을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가 역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점점 생활하는 데 부담이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반가울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돕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수입이 적을수록 혜택을 많이 받는 기존의 복지제도와 달리 일정 소득구간 안에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많아져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더불어 소득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재산 역시 일정 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합니다. |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 정산하는 분부터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이 약 10%가량 상향되었습니다. (5월 정기신청 기준). 이에 따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 소득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구 구분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놓쳐서는 안 될 정보겠습니다.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 최대지급액 | 150 → 165만 원 | 260 → 285만 원 | 300 → 330만 원 |
2. 신청자격
- 신청조건은 크게 가구 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가. 가구 유형
|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쉽게 말해 혼자사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각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 여기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기 때문에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역시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 총소득 요건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 사업소득에 곱하는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재산 요건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원래는 2억 원 미만인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재산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22년 같은 기간보다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이 13만 명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지급을 받지 못했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다시 노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그래도 주는 게 어디인가 싶긴 합니다.
라. 신청제한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X |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근로장려금 신청X |
| 전문직 사업자 (배우자 포함) | 근로장려금 신청X |
3.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22년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이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금 더 보기 쉽게 지급일과 지급액을 포함하여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반기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3.1.~23.3.15. | 23년 6월 중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9.1.~23.9.15. | 23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하여 환급할 금액과 반기별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차액을 환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만약 반기신청 기간을 놓쳐 하지 못했다면 5월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
| 정기 신청 | 23년 5월 1일~5월 31일 | 23년 9월 중 |
|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11월 30일 | - |
- 이렇게 보니 기한 후 신청까지 굉장히 기회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웬만하면 기간을 지켜 100%를 다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신청방법
-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의 전화번호는 1566-3636입니다.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면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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