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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기간 및 방법까지(반기, 정기신청)

by 이타인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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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비하면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 왠지 생활하기가 더 나아졌을 것 같지만 막상 현실을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가 역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점점 생활하는 데 부담이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반가울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신청자격

3. 신청기간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4.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돕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수입이 적을수록 혜택을 많이 받는 기존의 복지제도와 달리 일정 소득구간 안에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많아져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더불어 소득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재산 역시 일정 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 정산하는 분부터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이 약 10%가량 상향되었습니다. (5월 정기신청 기준). 이에 따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 소득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구 구분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놓쳐서는 안 될 정보겠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150 → 165만 원 260 → 285만 원 300 → 330만 원

 

 

 

2. 신청자격

- 신청조건은 크게 가구 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가. 가구 유형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쉽게 말해 혼자사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각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여기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기 때문에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역시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 총소득 요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 사업소득에 곱하는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재산 요건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원래는 2억 원 미만인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재산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22년 같은 기간보다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이 13만 명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지급을 받지 못했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다시 노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그래도 주는 게 어디인가 싶긴 합니다. 

 

 

 

     라. 신청제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X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X
전문직 사업자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X

 

 

 

3.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22년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이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금 더 보기 쉽게 지급일과 지급액을 포함하여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기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하반기 소득분 23.3.1.~23.3.15. 23년 6월 중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23년 상반기 소득분 23.9.1.~23.9.15. 23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하여 환급할 금액과 반기별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차액을 환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만약 반기신청 기간을 놓쳐 하지 못했다면 5월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지급시기
정기 신청 23년 5월 1일~5월 31일 23년 9월 중
기한 후 신청 23년 6월 1일~11월 30일 -

 

- 이렇게 보니 기한 후 신청까지 굉장히 기회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웬만하면 기간을 지켜 100%를 다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신청방법

 

-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의 전화번호는 1566-3636입니다.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면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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