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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만들어야 하는 이유와 만드는 방법, 해지 주의사항까지

by 이타인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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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보다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입한 상품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하고 그저 은행원이나 주변인의 권유로 들어놓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무엇이며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만드는 방법과 해지 주의사항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약통장이란? (만들어야 하는 이유)
2. 청약통장 만들기
3. 청약통장 해지 주의사항


1. 청약통장이란?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 매달 약정된 납입일에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 상품입니다. 이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게 되고 일정한 청약의 자격을 갖추게 되면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에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통합한 상품입니다. 
 
 
-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가입 대상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포함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서 성별 제한은 물론 없으며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1인당 1계좌 원칙입니다. 
계약 기간 입주자로 선정, 즉 당첨이 될 때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적립 방법 및 금액 매달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됩니다.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 단위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참고로 통장의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잔액이 1,500만 원이 되기까지 일시예치가 가능합니다. 잔액이 천오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 매달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적립합니다.  
예금자보호 및 금융소비자 보호법 주택도시기금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 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적용대상 제외되는 상품입니다. 
업무 취급 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위 9개의 은행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약에 당첨되지 않는다면 일반 적금 통장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율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이자 지급 방식은 '만기 일시 지급'입니다. 

가입기간 적용이율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1.3%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1.8%
2년 이상 연 2.1%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다만 추징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이 점은 유의해야겠습니다. 

대상자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조건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것
공제 한도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의 40%(96만 원 한도)
추징 대상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한 경우(단, 해외이주나 85제곱미터 이하 당첨해지는 예외)

- 85제곱미터(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추징 금액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 누계액의 6% (단, 지방소득세는 별도)

 
 
- 납입한 횟수나 가입 후 기간이 청약 1순위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일찍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1순위 발생조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공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 납입 인정금액이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매달 50만 원씩 납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입금금액 중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무리해서 다달이 50만 원씩 넣을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그 돈을 모아 매달 10만 원씩을 꾸준히 연체 없이 납입하는 게 더 유리하겠습니다.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 가입 후 24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24회차 이상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1회차 이상
위의 둘을 제외한 수도권 가입 후 12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12회차 이상(시, 도지사가 24개월/24회차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
위의 둘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6회차 이상(시, 도지사가 12개월/12회차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1순위 발생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는 가입기간뿐만 아니라 예치금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 가입 후 24개월 경과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경과
위 둘을 제외한 수도권 가입 후 12개월 경과(24개월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위 둘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경과(12개월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아래는 예치금액 표입니다. (단위: 만 원)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내가 청약하려는 지역이 아닌 현재 등본상 거주지역임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만 19세 이전 납입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입금순서에 관계없이 납입금액이 많은 회차 순으로 최대 24회까지만 산입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인데 청약통장을 만들려는 경우에는 17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2. 청약통장 만들기

- 가입은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포함한 개인과 외국인 거주자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할 때는 실명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2만 원 이상의 가입금이 필요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국민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국내에 거소가 있는 외국국적동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미성년자(주민등록번호 나오게 발급,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자녀 기준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방문하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 요즘은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온라인에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은행 앱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스타뱅킹 어플로 진행했습니다. 
 
 
 
1. 앱에 접속한 뒤 메뉴 버튼을 눌러줍니다. 스타뱅킹의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2. '상품가입'-'청약/채권'으로 들어갑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터치합니다. 

 
 
 
4. 필요에 따라 상담을 활용하여도 되겠습니다. '가입'버튼을 눌러 진행합니다.

 
 
 
5. 신규거래금액 등을 정한 뒤 출금계좌와 그 비밀번호를 적은 뒤 자동이체 신청 여부도 선택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모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3. 청약통장 해지 주의사항

 
-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입했지만 금리도 낮은 데다 부동산 시장도 예전 같지 않으니 굳이 청약통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데 큰 금액이 청약통장에 묶여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고민이 깊어지겠습니다. 나중에 재가입이 가능하니 지금 해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주택청약에 관한 모든 사항들이 다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납입한 기간, 횟수, 가산점 등이 말입니다. 또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던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이를 간과하고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해지한 주변인들을 종종 보았기에 꼭 유념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상품에 가입하고 납입한 기간이 길다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당장 큰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담보대출도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당분간 납입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입액을 최소 금액인 2만 원으로 하향조정하거나 아예 이체를 잠시 쉬는 것도 좋겠습니다. 
 
 
- 그럼에도 해지를 원하는 분들은 은행 창구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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